선관위 찐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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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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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
강승
2022년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당시 선관위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택배 상자 등에 담으라는 지침을 내림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는 원칙과는 다소 동떨어진 방식이었음.
정작 이 지침으로 제일 고초를 겪은건 선관위가 아닌 현장 최일선에 나가 있던 지자체 공무원들이었음.
이 당시에도 선거관리 부실이나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나 선관위는 이 논란에서 어물쩡 넘어감.
아 참고로 저 난리가 난 당일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