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판결에서 봐야할 부분 


 

학폭재판 노쇼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판결에서 봐야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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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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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학교폭력사건 재판에 불출석해 유가족을 패소하게 만든

변호사 사건.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2억원 중

1심은 5천만원,

2심은 6500만원 배상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 역시 2심 그대로 6500만원 판결이 나옴.

 

그런데 2심과 대법간에 달라진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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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에게 9천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그런데 재판 내내 해당 각서는

"전체 내용들이 언론 등 공론화되지 않는다는 조건"

이라고 주장해왔고, 2심까지 그게 받아들여져

 

"공론화가 됐으니 손해배상금만 받고 9천만원은 안줘도 됨"

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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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은

 

"변호사라서 각서란게 얼마나 법률적으로 중요한지 알면서도

각서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각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9천만원을 못주겠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다"

 

면서 해당 각서에 따른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1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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