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가 김수현 AI 주작 녹취를 공개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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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강승
김세의는 예전 다른 연예인들 폭로했을때만해도
법적으로 잘 빠져나올수 있게 요리조리 머리 써가며 폭로함
적어도 누군가의 증언과 진술을 가지고 폭로해서 법적으로 소송걸리더라도
난 다른 사람의 증언과 진술을 전달한거다 라며 법적 책임을 피함
그런데 김수현건 만큼은 무리수가 많이 보이는데 바로 카톡 조작과 ai 주작 녹취임
그런 무리수를 통해 김수현을 계속 저격방송하고 결국 그 무리수때문에
구속이 되었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계속 김수현을 저격방송했던 이유는
공소권없음이라는 한방을 노렸던게 아닌가 추측.
즉 김수현이 고소를 했지만 계속 ai 주작 녹취등의 자료를 가지고 압박하여
김수현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여러 고소가 사라지게 되는거였고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무리수를 남발한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음
물론 형사고소는 고소인이 사망해도 계속 이어가지만
김수현이 김세의에게 한 300억 배상 민사소송은
김수현이 사망하면 유족이 이를 이어가지 않는한 소멸됨
무엇보다 김세의가 가장 곤란했던건 김수현의 300억 손해배상 민사소송이었을테고...
민사 소송 (300억 원대 손해배상):
유족이 이어가지 않으면 자동 소멸
소송의 당연 중단: 재판 도중 원고(김수현)가 사망하면 민사 재판은 그 즉시 잠시 중단(상태 중지)됩니다.
6개월간 방치 시 (소송종결): 법원은 권리를 넘겨받을 상속인(유족)들에게 재판을 이어받으라는 '소송수계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유족들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소송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부하거나 방치하면, 재판은 그대로 종결되거나 기각됩니다.
결과: 이 경우 김세의에게 민사상 수백억 원의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없게 되며, 청구했던 손해배상 권리는 소멸합니다.
김수현이 120억 김세의에게 민사소송을 한게 25년3월이고 (이후 300억으로 늘림)
김세의가 ai 주작으로 방송하기 시작한게3월부터 5월까지고 그걸로 기자회견한게 5월 7일임
실제로 김세의는 한 연예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가는데 성공했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그런 대담한 무리수를 감행한게 아닌가 싶음
이때 그는 결국 가세연이 옳았다 가세연이 승리한다라고 글을 씀
한 연예인을 죽음으로 이끌면서 더욱더 자신의 힘에 도취되었던것으로 보이고
그게 결국 이번 김수현건까지 이여져옴
하지만 김수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고 결국 사회적 타살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싸워
김세의를 구속으로 이끌게 됨
다른 사람이었다면 몇번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
결국 정말로 증명해내고 김세의를 구속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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