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문 받으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중소기업 대표
댓글
0
조회
5
05.30 21:06
가지마라

환경부 장관 표창까지 받은 한 중소기업 대표가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며
청년 사업가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녹취가 있는데도, 가해 대표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역고소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청년들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 납품하는 친환경 종량제봉투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대표 59살 안모 씨입니다.

지난해 환경대상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안씨는 강연에서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장관상을 받기 두 달 전부터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년 전 A씨가 창업 자문을 구하자 안씨는
"사업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안씨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범행 직후 A씨가 녹음한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녹취와 A씨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지난 1월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안씨는 두 달 뒤 A씨가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JTBC에도 "A씨가 녹취 내용과 전혀 다른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씨는 이 사건 전에도 업무상 위력추행과 강제추행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안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안씨에 대한 표창을 즉각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2
3
